등록ㆍ보관





등록  등록기관의 장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본인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보관  등록된 의향서는 등록기관 휴·폐업 또는 지정 취소 전까지 보관됩니다. 


통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관리기관에 통보하되, 작성한 지 일주일 이내에 통보합니다.